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자격 및 조건 총정리

2025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임차인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특별지원이 신설되어, 주거이동 시 전세대출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소득·보증금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조건이 맞지 않아 대출이 어려웠던 임차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만료된 임차인이 새로 이사할 경우, 일반 버팀목대출보다 넓은 기준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 예정인 임차인
  • 연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 7천만 원 이하 (기존 5천만 원에서 상향)
  • 임차보증금 한도: 수도권 3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까지 가능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연 1.2%~2.4% (소득 및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 대출기간: 기본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본 상품은 국토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공동 추진하는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대출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중산층 임차인을 배려한 특별 지원입니다.

신청 시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확정일자 등록 확인
  • 갱신청구권 행사 및 만료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의사항: 계약갱신청구권을 명확히 행사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기존 보증부월세대출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