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기간 및 가입 조건 총정리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의 아동 보호와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2025년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한부모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정부가 비양육 부모에게 추심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이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이내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지원기관: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자격 요건은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항목 기준 내용
신청자격 양육비 미지급 상태이며 법원 판결 또는 공적 서류 보유
자녀연령 만 19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제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제외 가능성 있음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방문 접수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소득, 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신청 후 부적격 판정 시 소급 지급은 불가하며, 지급 이후에도 자격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계속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