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특별보증 신청 및 자격 조건

충청북도는 지역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특별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사업자가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 절차, 자격 조건, 그리고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충북 내 착한가격업소라면 이번 특별보증 제도를 통해 금리 인하 혜택과 보증 한도 확대 등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충북 내 시·군에서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로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보유 및 최근 1년 이상 정상 영업 실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금융기관 연체 이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보증 한도: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 보증 비율: 100% 전액 보증 지원
  • 대출 금리: 도비 이차보전으로 인하 혜택 제공
  • 상환 조건: 1년 거치 후 3~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인서, 최근 재무제표 및 세금 납부 확인서류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접수 후 보증 심사를 통해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특별보증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정 취소 시 보증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한도가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