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안정월세대출 가입 대상 및 자격 조건 총정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기준)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가 저소득·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공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월세 거주 가구의 임대료를 지원하며, 사회초년생·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저금리 또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단독세대 청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괄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월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임대료 납부 전용 통장으로 지급되며, 임대인 계좌로 자동이체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 가입 대상 요약

  •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층, 사회초년생, 근로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단독은 3천5백만 원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 대출 조건 및 혜택

항목 내용
대출 한도 월 최대 20만 원 × 24개월 = 480만 원
대출 금리 연 1.0% 이하 또는 무이자 (소득 수준 따라 차등)
지원 방식 임대인 계좌로 자동 이체 또는 전용 통장 지급
상환 방식 2년 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가능

📌 신청 절차 요약

  1. 공인중개사 통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신청
  2. HUG 또는 제휴 은행 방문 → 신청서 및 서류 접수
  3. 소득 및 자산 심사 → 보증 승인
  4. 대출 실행 → 임대료 자동 지급

주의사항: 부모 또는 친족 명의의 임대주택은 제외되며, 이미 다른 주택자금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보증기관의 세부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