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로 거주지를 잃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용 금융상품입니다. 일반 버팀목대출보다 한도 상향, 금리 인하, 소득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이 제공되어 실질적 주거 회복을 돕습니다.
이 상품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운영하며, 피해 사실이 인정된 임차인에게는 전세금 반환 이전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 지원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자체 등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으로 인정된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7천만 원 이하 (기존보다 완화)
-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한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연 1.2%~1.8% (고정금리 또는 변동 선택 가능)
- 대출기간: 기본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반드시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미반환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출 중복 신청은 제한되나, 보증금 일부 회수 전 이사 계획 시 우선 지원됩니다.
필요서류:
-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지자체, HUG 발급)
-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소득금액증명 등)
※ 주의사항: 반드시 피해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주택이 경·공매 중일 경우도 일부 지원 가능하지만 일정한 보증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