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총정리 (급여 금액 포함)
2025년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며, 최대 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신청 자격
-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각각 육아휴직 사용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
- 육아휴직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일 것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
육아휴직 급여 금액 (각 부모 기준)
육아휴직 개월 수 | 월 급여 상한액 |
---|---|
1개월 | 250만 원 |
2개월 | 25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
4개월 | 350만 원 |
5개월 | 400만 원 |
6개월 | 450만 원 |
※ 6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으로 전환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
- 방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 확인서류
-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수령 시 관련 자료
주의사항: 육아휴직 급여는 개시일 기준 1개월 후 신청 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