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총정리 (급여 금액 포함)

2025년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며, 최대 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신청 자격

  •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각각 육아휴직 사용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
  • 육아휴직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일 것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

육아휴직 급여 금액 (각 부모 기준)

육아휴직 개월 수 월 급여 상한액
1개월250만 원
2개월250만 원
3개월300만 원
4개월350만 원
5개월400만 원
6개월450만 원

※ 6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으로 전환됩니다.

신청 방법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 확인서류
  •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수령 시 관련 자료

주의사항: 육아휴직 급여는 개시일 기준 1개월 후 신청 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