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확인
2025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가족 범위·제외 기준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총급여 3% 기준, 안경·렌즈 한도, 산후조리원·난임 등 특례까지 함께 확인하고 누락 해결 포인트도 체크하세요.
홈택스 간소화에 안 뜨는 의료비 영수증 제출 방법과 공제 불가(미용·보험환급 등) 항목까지 빠르게 비교합니다.
2025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내가 실제로 부담한 지출”이 핵심입니다. 먼저 대상자부터 확인하세요. 본인 지출은 기본이고, 배우자(소득·나이와 무관) 및 기본공제 대상 가족(부모·자녀 등)을 위해 낸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최종 부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인정이 달라질 수 있어, 결제내역과 영수증 명의를 함께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 공제 계산 기준: 연간 의료비 중 “총급여의 3% 초과분”만 반영
- 대표 공제 항목: 진료·수술·입원, 처방약, 치료 목적 의료기기(임차 포함)
- 자주 누락: 안경·렌즈(1인당 연 50만 원 한도), 간소화 미제공 영수증
| 구분 | 공제율 | 특징 |
|---|---|---|
| 일반 의료비 | 15% | 총급여 3% 초과분 적용 |
| 난임 시술비 | 30% | 증빙 중요(시술 확인서 등)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해당 진단·치료 증빙 권장 |
반대로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분명합니다. 미용·성형 목적, 건강기능식품/영양제, 그리고 실손보험 등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비용은 병원·약국에서 영수증(또는 진료비 세부내역)을 받아 제출해야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 같은 의료비라도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공제에 포함하면 추후 정산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보험금 수령 내역과 의료비 합계를 꼭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