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청년전세론 신청 방법 및 가입 조건 | 만 34세 이하 | 하나원큐 | 발급 대상 | 금리 | 개설 | 한도 | 서류 | 중도 상환 수수료 | 기간 연장 | 모바일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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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청년 전세론은 청년층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되고,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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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나은행 청년전세론 신청 자격

하나 청년 전세론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청년전세론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의 거주자로 임차 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주거용 주택이어야 하고 미등기 주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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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청년전세론 금리 및 이용 한도

하나 청년 전세론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담보로 최대 2억 원입니다.

청년전세론

이자 산정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이지만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청년 전세론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같이 변경되므로 자세한 금리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은행 청년전세론 금리 ▼


하나은행 청년전세론 기간 연장 방법 홈페이지

대출 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6개월 이상에서 3년 이내입니다. 만 34세 이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이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만 35세 이상인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는 신규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갱신일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여야 하며 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 월세 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 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입니다.

▼ 하나은행 청년전세론 신청 홈페이지 ▼


하나은행 청년전세론 서류 중도 상환 수수료

하나 청년 전세론은 만기일시상환방식입니다.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여야 하고, 이자는 일정 주기 단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청년전세론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본인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이고, 중도상환해약금도 면제이므로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은행 청년 전세론 중도 상환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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