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택도시기금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총정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증을 통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자금대출 보증 + 전세금 반환보증을 동시에 제공하여 대출 상환 중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줄여줍니다. 보증료율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실속 있는 상품으로 꼽힙니다.
- 대상자격: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소득기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기준)
- 보증 대상 주택: 보증금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기준)
- 보증한도: 최대 80%까지 대출보증 가능
- 보증료율: 연 0.128~0.154% 수준 (보증구간, 소득, 주택유형에 따라 차등)
- 대출기관: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취급기관
신청 방법: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에서 함께 신청 가능하며, HUG 전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도 보증가입 상태 확인 및 온라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기재 필수)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소득금액증명 등)
-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 주의사항: 임대인의 세금체납, 압류, 가압류 등 기록이 있는 경우 보증 승인이 제한될 수 있으며, 주택의 감정가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