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총정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출산 가정을 위한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 있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보다 대출한도 상향, 금리 인하, 소득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져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외에도 육아 초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줍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기존 버팀목 대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2024년 이후 출생 아동이 있다면 예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까지 확대 적용되어 실질적인 주거 복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 대상자: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세대
- 소득기준: 연 소득 1억원 이하 (부부합산 기준)
- 보증금 기준: 수도권 3억원 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기존 대비 상향)
- 대출금리: 연 1.5%~2.1% → 0.5%p 인하 적용
- 대출기간: 2년 단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기존 버팀목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녀 출산을 증명하면 특례 대출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자녀 포함)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확인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 주의사항: 특례 적용은 출생일 기준이며, 허위신고 시 대출 회수 및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