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천 신혼부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혜택
인천 신혼부부 지원금은 결혼 초기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출산장려금, 주거비 보조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특히 무주택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이뤄집니다. 아래에서 신청 절차, 자격 요건, 세부 혜택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신청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이거나 전입 예정인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세대일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또한, 예비 신혼부부(예식 예정자)도 혼인예정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인천광역시청 또는 각 구청(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등)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메뉴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주요 지원 혜택
-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최대 1억 원 한도, 연 2% 내외 이자 지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보조: 최대 2억 원 금액 지원 가능
- 출산장려금: 첫째 자녀 50만 원, 둘째 이상 100만 원
-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제공
4. 제출 서류
| 구분 | 필요 서류 |
|---|---|
| 공통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 소득 증빙 |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주거 관련 |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
5. 유의사항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타 기관의 유사 주거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신청자 명의 계좌로만 지급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인천 각 구청별 지원 한도와 신청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구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