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종류와 금리 한도 신청기간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도시 보증 공사를 설립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종류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 중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상대적으로 혜택이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름 조건이 까다롭고 구비서류도 많지만 그래도 전세를 구하려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는 임차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요즘같이 고금리 시대에 금리 1.5~2.1%의 정부 지원의 혜택 상품이라 중요한 고려 대상 상품 중 하나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 한도 조건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와 한도 조건 비교
전세 자금 마련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추가적인 금리 혜택과 조건 완화 등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 버팀목과 청년 전용, 신혼부부 전용이 있으니 더 유리한 조건의 전세자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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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1.8%,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는 2.0%,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는 2.2%입니다.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에서 1억 원 이하일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1.8%,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는 2.0%,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는 2.2%입니다.
임차 보증금이 1억 원 초과일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2.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는 2.2%,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는 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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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임차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 1.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8%,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는 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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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2천만 원 이하는 1.2%,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5%,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1.8%입니다.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일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 1.3%,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6%,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1.9%입니다.
임차 보증금이 1억 원 초과 ~ 1.5억 원 이하일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7%,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0%입니다.
임차 보증금이 1.5억 원 초과일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 1.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8%,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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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세대당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입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은 신규 계약 시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시 증액 금액 이내에서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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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세대당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이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1.5억 원 이하입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은 신규 계약 시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시 증약 금액 이내에서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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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세대당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입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은 신규 계약 시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시 증약 금액 이내에서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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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조건
몇몇 예외 규정은 있지만 대체적인 공통사항으로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여야만 하며, 세대주이고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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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대출은 안되며 신용도 체크에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2년 기준으로 평균 3.25억 원 이하여하며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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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이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성년이면 됩니다.
청년 전용의 경우는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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