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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

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금융위원회 정책 상품으로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은행 대출금리와 한국주택공사 보증료를 우대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자격은 임차보증금 수도권은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만 34세이하의 무주택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입니다.

대환대출일 경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대출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임차보증금 용도 대출을 연체 없이 이용중인 분이어야 합니다.

▼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모바일 ▼


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이용 한도

대출금액은 최대 2억 원으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고, 대상 주택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청년 맞춤형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연동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대출 기간 및 임차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 방식, 대출기간 2년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최종 금리는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 ▼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서류 연장 방법 홈페이지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의 기한 연장은 대출 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여 기한 연장, 재대출 등을 진행하여야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년 맞춤형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 기한 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 기한 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 기한 연장 처리가 됩니다.

필요서류는 본인신분증, 재직 및 소득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계약금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 기타 필요한 추가 서류입니다.

▼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홈페이지 ▼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기간 중도 상환 수수료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이고 일시상환 방식입니다. 만 34세 이하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 내로 2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이고, 연체이자는 최고 연 15%로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입니다.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입니다.

연체이자는 이자를 납입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 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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