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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집마다 안심대출은 주택을 매입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혼합금리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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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남은행 집집마다안심대출 신청 자격

집집마다안심대출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을 전액담보로 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집집마다안심대출

혼합형 금리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결합된 방식으로 5년간 고정금리가 유지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변경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필증,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증명서 등입니다.

개인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집마다 안심대출 신청 홈페이지 ▼


경남은행 집집마다안심대출 금리 및 이용 한도

대출한도는 담보조사가격 및 소득금액,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로 대출기간은 5년에서 40년 이내입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2.0%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수거래감면은 최대 0.8% : 계좌이체 또는 가맹점 결제계좌 – 0.1%, 최근 3개월 이내 예금이 50만 원 이상 – 0.1%, 신용카드 이용금액 30만 원에서 100만 원 – 0.1% ~ 0.3%, 생활요금이체 – 0.1% ~ 0.2%, 적립총금액 300만 원 이상 – 0.1%
  2.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은 최대 0.3% :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 – 0.2%, 서민, 실수요자 – 0.1%
  3.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예약 : 0.1%
  4. 모기지 신용보험 및 모기지보험을 모두 미가입한 경우 : 0.1%
  5.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을 가입하고 은행마케팅을 동의한 경우 : 0.2%
  6. KB시세 또는 하우스머치 시세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0.2%
  7. 거치기간 없이 분할상환식으로 할 경우 : 0.3%

적용금리는 (산출금리+ MI보험요율(대상자인 경우) – 감면금리 – 기타 감면) + 교육세이고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리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집마다 안심대출 금리 ▼


경남은행 집집마다안심대출 기간 연장 홈페이지

대출상환방식은 할부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5년에서 40년 이내이고, 거치기간은 약정기간의 1/3 범위 내에서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집집마다안심대출

주택구입자금 용도 등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운용하고,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로 대출금리 + 3%이고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입니다.

기간연장은 개인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방문, 고객센터, 인터넷뱅킹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므로 연장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집마다 안심대출 연장 홈페이지 ▼


경남은행 집집마다안심대출 기간 중도 상환 수수료

부대비용은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인지세를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개인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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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부대비용은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국민주택채권매입비,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이 필요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 수 ÷ 대출기간)으로 대출취급 후 3년 경과 시 면제입니다.

취급 후 3년 이내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를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이고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집마다 안심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

경남은행 집집마다 안심대출은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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