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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를 위한 변동금리 주택 담보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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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남은행 집집마다도움대출Ⅱ 신청 자격

경남은행 주택담보대출 집집마다 도움대출Ⅱ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구입예정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위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집집마다도움대출

대출대상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전액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입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남은행 집집마다도움대출Ⅱ 신청 홈페이지 ▼


경남은행 집집마다도움대출Ⅱ 금리 및 이용 한도

대출한도는 담보조사가격 및 소득금액,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로 한도거래 대출은 최대 2억 원 이내입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2.8%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수거래감면은 최대 0.8% : 계좌이체 또는 가맹점 결제계좌 – 0.1%, 최근 3개월 이내 예금이 50만 원 이상 – 0.1%, 신용카드 이용금액 30만 원에서 100만 원 – 0.1% ~ 0.3%, 생활요금이체 – 0.1% ~ 0.2%, 적립총금액 300만 원 이상 – 0.1%
  2.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은 최대 0.3% :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 – 0.2%, 서민, 실수요자 – 0.1%
  3.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예약 : 0.1%
  4. 모기지 신용보험 및 모기지보험을 모두 미가입한 경우 : 0.1%
  5.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을 가입하고 은행마케팅을 동의한 경우 : 0.2%
  6. KB시세 또는 하우스머치 시세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0.2%
  7. 거치기간 없이 분할상환식으로 대출기간이 10년 이상 : 0.4%
  8. 일시상환식 대출의 경우 : 0.2%
  9. 거래확대 예상 등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 0.7%

적용금리는 (산출금리+ MI보험요율(대상자인 경우) – 감면금리 – 기타 감면) + 교육세이고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리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남은행 집집마다도움대출Ⅱ 금리 ▼


경남은행 집집마다도움대출Ⅱ 기간 연장 홈페이지

대출기간은 최대 40년으로 일시상환식 5년 이내, 할부상환식은 1년 초과 ~ 40년 이내, 분할상환식은 40년 이내입니다.

집집마다도움대출

분할상환식일 경우 거치기간은 약정기간의 1/3 범위 내에서 최장 5년까지 가능하고, 주택구입자금 용도 등 별도로 정한 경우는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운용합니다.

계약 해지는 분할상황대출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경우, 마이너스대출은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경우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만료 시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이 가능하며, 개인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아래 홈페이지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경남은행 집집마다도움대출Ⅱ 연장 홈페이지 ▼


경남은행 집집마다도움대출Ⅱ 기간 중도 상환 수수료

부대비용은 인지세는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각 50%씩 부담합니다.

집집마다도움대출

인지세 외 부대비용으로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국민주택채권매입비,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 수 ÷ 대출기간)이고, 대출취급 후 3년 경과 시 면제입니다.

최초 대출 취급금액의 10% 이내를 상환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기간마다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남은행 집집마다 도움대출Ⅱ 중도 상환 수수료 ▼

경남은행 집집마다 도움대출Ⅱ는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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