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전세 대출 주택 담보 대출 농협 신협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모바일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등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소득 또는 신용점수 상승 등의 이유로 금융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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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추진계획 필요성
금리 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2022년부터 금융사들이 대출자들을 상대로 연 2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는 곧 금융사의 수익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에 소극적인 편입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실적 공시를 보완하는 한편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구체화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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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홈페이지
금리 인하 요구권은 모바일이든 영업점 방문이든 어떤 방식이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가 안내됩니다.
농협, 수협, 우체국은 물론 시중은행은 물론 상호저축은행법의 적용을 받은 저축은행, 2금융권에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준금리가 변동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금리보다 높다고 생각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는 요구할 수 없고, 본인의 신용도나 재산의 증가 사유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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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이용 가능 여부
정부는 금리 인하를 요구한 경우 신청 결과에 대해 제대로 통지하고, 안내를 강화하도록 금융사에 강한 지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의 금리를 정할 때 신용도를 가장 우선시하고, 그걸 리스크라고 합니다. 리스크가 다음과 같을때 금리 인하 요구권이 가능합니다.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소득의 증가,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재산의 증가, 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의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등의 금리 인하 사유가 있습니다.
▼ 금리 인하 요구권 이용 가능 여부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필요 서류
금리인하요구권의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변동 :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 전문자격증 취득 : 전문 직종 자격증 제출 필수
- 신용상태 개선 : K-SCORE 기준 신용 평점
- 연 소득의 증가 : 연 소득 400만 원 이상 증가한 경우, 소득 증빙 필수
- 보유재산 증가 : 4천만 원 이상의 신규 부동산 취득,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시세 자료 제출 필수
과거에는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대상 상품 아님, 최저금리 적용 등 간단하게 불수용 사유를 밝혔습니다. 23년 상반기부터는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청구했을 때 답변도 과거와 달리 상세하게 해 주도록 바뀌어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해서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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