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전망 및 정책 취득세 양도세 대출 규제 정비 사업 규제 주거부담 완화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경제 정책 중 부동산 시장의 경제정책방향은 부동산 규제 완화입니다.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전망 및 정책 방향
정부에서는 내년 경제 성장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질 것을 대비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도 발표하였습니다.
▼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부동산 취득세 중과 완화
1.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 잔금일 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
- 1주택자 : 1 ~ 3%(2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합니다.)
- 3주택자 : 8% -> 4% (조정 지역은 12% -> 6%)
- 법인, 4주택자 : 12% -> 6% (조정 지역은 12% -> 6%)
▼ 부동산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2.임대 등록 취득세 감면
- 60㎡ 이하 200만 원 초과 시 임대 취득세 85% 감면
- 85㎡ 이하는 50% 감면
-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일 경우 해당
3.증여세 변경 : 증여 취득세 기준이 공시지가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돼 증여세가 대폭 증가하였고, 증여 취득세 이월 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부동산 양도세 중과 완화
1.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 23년 5월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완화를 24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로 연장하였습니다.
2.분양권,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 1년 미만 70% 중과세율에서 45% 완화, 1년 이상 2년 미만은 단일 중과세율 60%에서 일반 세율(6% ~ 45%)로 완화하였습니다.
▼ 부동산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1.대출 규제의 완화 :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였습니다.
2.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였습니다.
3.생활 안정,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LTV, DTI 한도 내에서 주택 담보대출의 기존 2억 원 한도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부동산 서민 주거 부담 완화
1.청약 제도
-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역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비 당첨자 명단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는 가구 수의 50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2.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 월세 세액공제를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12% -> 17%,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10% -> 15%로 상향하였습니다.
-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 원 높여, 무주택자는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세 특례보증한도를 확대하여 1월부터 만 34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한도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부동산 서민 주거 부담 완화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부동산 정비 사업 규제 개선
1.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변화 : 구조 안정성을 50%에서 30%, 주거환경을 15%에서 3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를 25%에서 30%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조적 문제보다 주차장이나 녹물 등 주거와 관련된 환경 수준이 낮다면 재건축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2.즉시 재건축 허용 판정 점수 기준을 30점에서 45점으로 확대해 기존 안전진단에서는 30점 이하면 즉시 재건축,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이었으나 45점 이하면 즉시 재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3.2차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의무 시행을 폐지하고 지자체 요청 시 제한적으로 시행해 전국의 아파트 단지의 완화된 구정을 소급 적용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 부동산 정비 사업 규제 개선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완화
6월부터 기본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였고 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3주택자 이상 최고 세율이 6%에서 5%로 낮게 조정되었습니다.
깡통전세 대비책으로 4월부터는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의심되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사실을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 깡통전세 대비책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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