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전세 버팀목 대출 대환 신청 방법 및 가입 자격 조건 대상 금리 개설 한도 서류 중도 상환 수수료 기간 연장 스마트 모바일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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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함으로써 출산의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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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신청 홈페이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에서 순자산가액이 3.45억 이하여야 합니다.

버팀목

대출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인 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하고 퇴거하는 경우 가능

대출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방법, 기금e든든 홈페이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버팀목대출 신청 홈페이지 ▼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이용 한도 기간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로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 이내이고 기간은 2년으로 5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2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버팀목
  • 호당대출한도 – 3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자금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 후 총 보증 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부채금액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버팀목대출 이용 한도 기간 ▼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금리

기본 4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적용기간이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하고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0.4% p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전세자금대출 금리,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p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버팀목 대출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와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 금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특례 버 팀목대출 금리 ▼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대환신청 연장

대환대출신청은 1주택자에 한해 가능하고 신청조건은 특례대출 조건과 동일하나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산정할 수 있고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버팀목
  • 대출신청시기에 제한은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 추가 제출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대출 목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함

보증기관별로 취급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확인이 필요하고 상기 이외 사항은 버 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에 따릅니다.

대출 심사에 관련한 상담은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고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콜센터 번호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상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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