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대상 계좌 개설 금리 한도 서류 중도 상환 수수료 기간 연장 스마트 모바일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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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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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론 신청 모바일

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전세론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결혼예정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19세 이상의 세대주
  •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 미등기 주택으로 전세, 반전세 계약이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혼부부전세론 신청 모바일 ▼


신혼부부전세론 이용 한도

이용한도는 최대 2억 원 범위 내에서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임차(전세) 보증금의 90% 이내
  •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신혼부부전세론

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으로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만기 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만료 시 기간연장 가능여부는 심사 후 승인 후 가능하고 개인의 신용도와 상품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계약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별대출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신혼부부전세론 이용 한도 ▼


신혼부부전세론 금리

거래조건에 따른 가산 및 감면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산금리
    • 한도대출 취급 시 0.5% 가산
    •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 최대 0.26% 가산
  • 감면금리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최대 연 0.9% 우대
    • 미성년 자녀 2인 0.2%,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0.4% 우대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 시 0.2% 우대
    • 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보증신청시스템 통한 보증서 발급 시 0.1% 우대

원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실제 적용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되니 자세한 금리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전세론 금리 ▼


신혼부부전세론 수수료 홈페이지

개인부담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0.02%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고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각 50%씩 부담합니다.

신혼부부전세론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 × 대출잔여일 수 ÷ 대출기간으로 중도상환해약금률은 0.7%입니다.

최초 대출일로부터 기한연장을 포함하여 3년까지 적용하고 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입니다.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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