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대상 지원 계좌 개설 한도 필요서류 기간 연장 스마트 모바일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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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개요
-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
기간
- 2025. 1. 1 ~ 2025. 12. 31
신청방법
-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여야 함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아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 일정
신청자격
-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만 15세 이상, 34세 이상인 자
- 취업애로청년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의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빈일자리업종
-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제외대상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2025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신청일정
- 기업지원금
-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종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함
-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3회 차까지 신청 가능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 도약장려금 지원을 받은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 24개월 이상 근속이 종료된 이후 신청
지원내용
- 최대 720만 원
-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시
-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시
- 480만 원 지원
-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지원
주의사항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2025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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