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특례전세 대출 카카오 토스 케이 뱅크 신청 방법 및 가입 조건 발급 계좌 개설 대상 금리 개설 한도 기간 스마트 모바일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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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전세자금 보증은 주거안정지원,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일반전세자금보증 대비 취급 요건을 완화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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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특례전세 신청 홈페이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은 마땅한 담보가 없어 은행 대출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1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1억 원 이하로 이용 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생략하는 특례가 있는 전세자금으로 보증한도는 1억에서 2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자
  • 신청인의 연 소득 또는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 임차보증금이 7억 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일 것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기존의 전세 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 기본요건은 청년전세자금보증 대상자와 동일
  • 추가요건 :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 없이 이용 중이고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대환대상 대출 요건 : 금융기관에서 받은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로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이전에 실행했어야 함

▼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 신청 홈페이지 ▼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분들로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또는 무소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 청년
  • 대상주택 :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한도 : 최소 500만 원에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
  • 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로 임대차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대출실행 후 아래의 사유가 발생 시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부부합산 2 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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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토스뱅크는 34세 이하로 1개월 이상 재직한 소득자 및 무소득자로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무주택 청년
  • 한도 : 최소 400만 원 이상에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 15일 전까지 가능
  • 기간 : 1년에서 3년 이내로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종료일과 동일하게 적용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 상 주택이어야 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
  •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미등기 건물 (단,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인 경우는 가능)
  • 무허가 건물
  • 임차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경우

대출기간 연장은 최대 10년 내로 가능하고 연장 시점이 34세가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고 대출만기일 기준 39세를 초과할 경우 연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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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청년전세대출

케이뱅크 청년전세대출은 계약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 최소 500만 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로 최대 2억원
  • 기간 : 1년 이상에서 3년 이내, 대환의 경우 6개월 이상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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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고 재계약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증액된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이라면 신청이 불가하고 대출이용 중 전액 상환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2 주택 이상 보유
  •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 대출을 받은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환의 경우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재계약으로 증액 발생 시 기존대출 잔액과 증액의 합계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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