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및 가입 조건 대환 자격 발급 계좌 개설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스마트 모바일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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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우대금리(연 0.2%p)를 제공하는 상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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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KB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사회적배려 대상자에게 우대금리(연 0.2%p)를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그 외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또는 세대주 인정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가구,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대출실행일 기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고객

KB 특례보증 전세대출 신청 홈페이지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한도 기간

대출금액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고 5천만원(채권보전조치 시 최고 6천만원)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기간 및 상환방법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일시상환 방식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대출대상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특례보증 전세대출 한도 기간 ▼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금리

금리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대출 약정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2) 가산금리 : 신용등급 및 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1.6%p 우대
① 사회적배려대상 우대 : 최고 연 0.2%p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신규 약정시 적용 대출 만료일까지)
    (4) 최종금리: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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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지연배상금)

  1.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2.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 1개월이 경과시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KB국민은행 특례보증 전세대출 중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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