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대상 발급 계좌 개설 금리 한도 주택담보대출 대환 서류 중도 상환 수수료 기간 연장 스마트 모바일 SOL뱅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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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홈페이지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며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 상품은 다양한 우대 조건과 저렴한 금리로 저소득 계충의 월세대출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입니다.

▼ 신한은행 월세대출 신청 홈페이지 ▼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대출대상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합니다.

  • 전(월)세자금 대출 : 소득3분위 평균 순자산액(최근년도 기준 3.45억원)
  • 순자산 : 부동산,일반,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아래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 (만 35세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중인 세대주
  • 사회초년생
  • 사회초년생 (만 35세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취업 5년이내인 자
  •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월세)
  • 등기부등본(임차주택 건물)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청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 아래 참고 바랍니다.

  •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저축통장(키움) 가입자: 통장 유지 확인서(주소지 관할 지자체)
  • 근로장려금 수급자: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주소지 관할 세무서 발급)
  • 사회초년생: 근로자확인서류,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주소지 관할 세무서 발급)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주소지 관할 지자체)

재직(사업) 및 소득 확인 서류

  • 재직(사업) 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 없음(사실증명원 무소득자) 등

필요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 된 것만 유효함(임대차계약서 제외)

대상주택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 고시원은 대출 제외 됩니다.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및 금리

한도

  • 최대 1440만원(월 최대 60만원)

금리

  • 우대형 : 연 1.3%
  • 일반형 : 연 1.8%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신금리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는 실행일자 및 개인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정보는 영업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연체금리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됩니다.

  •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연체이자 납부
  •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연체이자 납부
  •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연체이자 납부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연체이자 납부

기한이익상실 전

  • 3개월 이내: 이자율+연4.0%
  • 3개월 초과: 이자율+연5.0%

기한이익상실 후(대출잔금에 대하여 연체이율 적용함)

  • 3개월 이내: 이자율+연4.0%
  • 3개월 초과: 이자율+연5.0%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부대비용

부대비용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 신규 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은행과 고객 각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0,000원(고객: 35,000원, 은행: 35,000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0,000원(고객: 75,000원, 은행: 75,000원)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간 및 상환

신청

  • 임대차계약 만기일 이내 신청가능
  • 상환유예 신청시 임대차계약종료 1개월 전부터 주거안정월세대출 만기일 전까지 신청가능
  • 영업점 및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로 총 5회 (2년유예기간 합산)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본 대출을 이용중인 자가 임대차 계약종료 후 월세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 필요시 분할상환 가능(기한연장시마다 최초 유예대출금의 25%이상 상환)
  •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을 통한 원금 이자 납입 가능함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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