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주택담보대출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주담대)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대상 발급 계좌 개설 금리 한도 대환 서류 중도 상환 수수료 기간 연장 스마트 모바일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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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은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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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 신청 홈페이지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민법상 성년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5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 둘째 이하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세대분리자녀포함, 태아제외)
  • 주민등록등본 상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

담보

  • 주택구매나 전세자금으로 대상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한도

  • 최대 3억 원

상환방법

  • 거치기간 최대 1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다자녀 주거안정지원대출금 신청 홈페이지 ▼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 기간 및 금리

기간

  • 5년 이상 ~ 30년 이하
다자녀주거안정

기간 연장 및 해지

  • 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 시 계약해지
  • 기간 연장 : 약정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

금리

  • 해당 조합의 전전월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와 전체 조합의 전전월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중 높은 금리 이내
  •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마다 납입
  •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고 신협별로 다를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 수수료

연체이자

  •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 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다자녀주거안정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관련수수료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신협과 개인이 50%씩 부담
  • 비과세
    • 대출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의 조합원이고 대출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개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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