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및 | 지원 대상 | 기간 | 만기 | 금리 | 나이 | 소득 | 중도해지 | 스마트 모바일 인터넷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및 지원 대상 기간 만기 금리 나이 소득 중도해지 스마트 모바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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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혜택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 공제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1)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400만 원, 기업 400만 원이 공동적립되어 2년 후 청년내일채움 공제 만기 시 1,2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나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 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2)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월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하되, 사업장별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자의 업종 기준으로 함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혜택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조건 나이 소득 조회하기

청년내일채움 공제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청년

    •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군 경력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 3개월 이하 단기 기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며 방송, 통신, 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도 제외입니다.
    • 학력에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이고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2)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신청 가능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 시스템 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 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홈페이지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정규직 채용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합니다. 6개월 이내인 경우라고 반드시 23년 12월 31일까지 공제 가입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금은 최소 20개월간 월 16만 원이고,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씩 납입하여 400만 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일자는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으로 지정한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됩니다. 계좌 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합니다.

    총 3회 출금 시도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공제 부금은 미납 처리되며 미납금은 납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납부 가능합니다.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기회가 있고,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가 있는 청년내일채움 공제 참여 및 가입 신청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홈페이지 ▼


    청년내일채움공제 유지 조건 중도 해지

    청년내일채움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핵심인력은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이 가능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공제 가입 청년이 적립 단위 기간 내 연속하여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공제금 납입을 중지할 수 있고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납입 중지 기간은 사유에 따라 최대 12개월, 24개월로 분류되니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 중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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