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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은 무주택자에게 주택임차를 위한 전세자금을 고정금리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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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신청 자격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의 대출 대상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수도권 이외 5억 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고 부부합산 무주택자여야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가입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대출 취급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및 입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대출 실행 전 임대인이 인대차계약 사실 확인에 동의해 주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세대기준 주택 보유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 될 수 있고 신용도와 당행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 고정금리협약임차자금 신청 ▼


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금리 및 이용 한도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범위내로 최고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대출기간 24개월, 만기일시상환 가정, 금리 특약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출금액 및 신용평점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대출한도, 대출금리는 개인신용평점,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한도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정금리협약임차자금 금리 ▼


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기간 연장 방법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의 계약 기간은 임대차계약만료일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입니다.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타주택 임차시에는 매회 2년 이내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은 초과 불가입니다. 연장 기간은 당초 대출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입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선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고정금리협약임차자금 연장 홈페이지 ▼


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인지세 중도 상환 해약금

상환방식은 일시상환 및 즉시분할상환으로 매월 1회 납부하여야 하고 중도상환해약금은 없습니다.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시 납부하는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연체 시 대출이자율에 연체 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됩니다. 최고 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의 경우 연 11%, 그외에는 13%입니다.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일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협약임차자금 중도 상환 해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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