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나라사랑대출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대상 발급 계좌 개설 금리 한도 서류 중도 상환 수수료 기간 연장 스마트 모바일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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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나라사랑대출
국가보훈부와 협약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전용 상품 입니다.
KB나라사랑대출 신청 자격
국가보훈부로부터 전자문서로 대출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고객
주택개량자금
- 건물 신축 후 5년 경과한 소유주택을 개량 하고자 하는 고객
-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
- 일반 및 재해복구 자금
- 가계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고객
- 보철용 차량구입 : 보철용차량 구입 고객
-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 (단, 보철용 차량구입은 독립유공자,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한함)
학자금
-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이 필요한 고객
- 제대군인
사업(부업)자금
- 사업을 하거나 사업 예정인 고객
-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농토구입자금
- 전, 답, 과수원 구입하시는 고객
-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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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나라사랑대출 한도 및 신청
대출금액은 국가보훈부 추천금액과 대출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 입니다.
주택개량자금
- 추천금액:8백만원
- 대출가능금액:공사계약서 또는 견적서상 총 공사비
- 대출신청시기:개량공사 완료 전/후 3개월 이내
생활안정자금
- 추천금액:일반: 3백만원, 재해복구 : 6백만원, 보철용 차량구입: 1천만원
- 대출가능금액: 일반(추천금액), 재해복구(추천금액), 보철용 차량구입(매매대금 이내)
- 대출신청시기: 소요자금 필요시(단, 보철용차량구입의 경우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
학자금
- 추천금액: 5백만원
- 대출가능금액: 등록금 고지서상 등록금
- 대출신청시기: 소요자금 필요시
사업(부업)자금
추천금액: 2천만원
대출가능금액: 매출액의 100% 또는 사업관련 일회성소요자금
대출신청시기: 소요자금 필요시(단, 일회성 소요자금은 3개월이내 지출 (또는 예정)된 경우만 가능
농토구입자금
- 추천금액: 3천만원
- 대출가능금액: 담보조사가격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 대출신청시기: 계약서상 잔금납부전 까지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 KB나라사랑대출 이용 한도 ▼
KB나라사랑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대출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대출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법으로 합니다.
- 주택개량자금 : 7년
- ·생활안정자금 : 3년(※보철용차량구입자금은 5년)
- ·학자금 : 5년
- ·사업(부대)자금 : 7년
- ·농토구입자금 : 13년(거치기간 3년 포함)
KB나라사랑대출 금리
- 국가유공자 : 연3.0%(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연4.0%(주택개량/학자금/사업(부업))
- 제대군인 : 연3.5%(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연4.5%(주택개량/학자금/사업(부업))
- 별도 우대금리 없음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 2015.12.31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국가유공자 연3.0%, 제대군인 연4.0% 적용
국가유공자
- 2016.1.1부터 2020.8.3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0% 적용, 2020.8.4 부터 2020.12.31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5% 적용
- 2020.8.3 이전 주택개량/사업/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2020.8.4 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개량/사업/농토구입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5% 적용
-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생활안정 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1.3% 적용, 주택개량/사업/농토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2.3% 적용
- 2022.1.1부터 2022.12.31이전 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4% 적용, 주택개량/사업(부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4% 적용
- 2023.1.1부터 2023.12.31이전 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4% 적용, 주택개량/사업(부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4% 적용
제대군인
- 2016.1.1부터 2020.9.24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2020.9.25 부터 2020.12.31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0% 적용
- 2020.9.24 이전 학자금/사업자금/농토구입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4.0% 적용, 2020.9.25 부터 2020.12.31 이전 학자금/사업자금/농토구입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생활안정 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1.8% 적용,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사업/농토자금/학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2.8% 적용
- 2022.1.1부터 2022.12.31이전 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9% 적용, 학자금/사업(부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9% 적용
- 2023.1.1부터 2023.12.31이전 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9% 적용, 학자금/사업(부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9% 적용
▼ KB 나라사랑대출 금리 및 상환방법 ▼
KB나라사랑대출 중도 상환 및 이자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원리금납부
- 대출원리금 납부일은 국가유공자 매월 15일, 제대군인 매월 25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무보증신용으로 취급되는 경우 보훈급여금 또는 군인연금 수령계좌를 대출금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 해당 계좌의 대출이자율 + 연 3.0%p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납입 기일에 원리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최종 이자수입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하는 날까지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KB나라사랑대출 중도 상환 및 이자 ▼
KB나라사랑대출 담보 및 부대비용
담보
- 생활안정자금, 사업(부업)자금 : 무보증신용 또는 서울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 담보
- 학자금 : 무보증신용
- 개량자금 : 무보증신용 또는 부동산
- 농토구입자금 : 해당 토지
- 농토구입자금을 받고 토지를 취득하시는 경우 취득세 면제(또는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국가보훈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가보훈부의 추천 방법에 따름, 무보증신용 또는 서울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 담보로 추천된 경우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부대비용
- 인지세 : 은행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5천만원 초과시 은행부담)
- 담보취득관련:(근저당권 설정시) 근저당권설정비용(국민주택채권 할인매입비 포함) 은 은행 부담으로 처리하며,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면제됨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 : 은행 부담 - 모기지신용보증료(담보대출의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생활안정, 사업(부업)자금의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 :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고객이 부담함
- 대출 이용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고객 부담)
- 대출 상환시: 근저당권말소비용(은행부담)
▼ KB나라사랑대출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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