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5가지로 월세 주택청약통장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원리금 상환액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포인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직장인분들이 기다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공제나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 그중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연말정산 월세 최대 12% 소득공제
월세 공제율이 작년 대비 5% 상향된 만큼 매달 나가는 고정적인 월세가 있다면 반드시 월세 세액공제를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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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 대신 세대원이 받을 수도 있으나 다만 한 세대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다른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하므로 월세 납부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다양한 주거시설이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이하의 임차주택이어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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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은 2023년 이전에는 월세액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연간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고 12%입니다.
2023년 이후에는 공제율은 월세액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되고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연간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은 최고 17%까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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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은 작년과 달라지는 점은 없으며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청약통장은 1년 동안 납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달 납입하지 않고 한 번에 240만 원을 납부해도 소득공제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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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말정산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작년 300만 원에서 올해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이나 각종 공제회 등에서 빌린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여야 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대출금도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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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말정산 중개 수수료 소득공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지불한 중개 보수료, 중개 수수료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처리된 중개 수수료에 한하고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또한 추후 집을 매도할 때 필요경비 항목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까지 줄일 수 있으니 반드시 중개 수수료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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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 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이면서 1주택 이하인 세대주여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2019년 이후 5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장기 주택 대출받은 직장인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차입금 상환기간은 최소 10년, 공제 한도액은 상환 기간에 따라 300만 원 ~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것만 인정되며,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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