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부동산 조정 지역 해제 효과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조정

조정 지역 해제 효과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지역 해제

부동산 조정 지역 해제 효과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작년만 해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오늘 부동산 안사면 바보처럼 보이곤 했었는데 요즘 분위기는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금리 상승, 환율 상승, 세계 경기 악화, 전쟁 등 여러 가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악화되어 관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폭이 커져 건설사들 부실 및 미분양 우려가 커져 이번에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규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조정 지역 해제 관련 취득세

조정 지역은 중과세율로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조정 지역 해제 시 2주택자 1~3%, 3주택자 8%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해제 지역에 1주택자가 추가 구입해도 취득세가 1~3%만 적용되니 구입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부동산 조정 지역 해제 관련 양도세

기존에는 1주택자가 2년 거주 및 2년 보유 의무를 지켜야만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었는데 이번에 해제되면서 이런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 조정지역의 현재 지정현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 당시 기준으로 2년 거주 요건은 없고 대신 2년을 보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취득 시 조정지역 이었다면 양도 시 비조정 지역이 되더라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부동산 조정 지역 해제 관련 종합부동산세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을 가진 사람은 세율이 2배로 중과되거나 비조정 지역이 끼여 있는 경우 3주택자부터 중과 되었습니다.

조정 지역 해제 후 조정 대상 지역 1.2%~6%, 비조정 대상 지역 최대 3%의 세율이 부가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무더기 해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동산 조정지역해제 금융 부분 혜택

기존 정부에서는 2주택부터는 대출 자체도 안되었고 1주택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규제로 대출이 제한되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대출은 세대당 2건이 가능합니다. LTV는 70%로 적용하고, DTI는 60%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거래금액이 크면 DSR로 부담되는데 이 부분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정 지역 해제

▼ 부동산 위기에 정부 대책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그 외의 비조정 대상지역 효과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어집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 담보대출로 집을 사려면 등기 후 반드시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했지만 비조정지역에서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없습니다.

청약조건이 변화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했지만 해제 후에는 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가 될 수 있으며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후 24개월 이상이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1년 이상(비수도권 6개월)만 보유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기간도 없어집니다.

전매제한이 해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최대 3년이었으나 비조정지역이 되면 이런 전매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수도권 일부 및 광역시는 3년을 유지됩니다.

▼ 조정지역의 현재 지정현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율이 하향 조정됩니다. 조정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이 12%이지만 비조정지역에서는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1주택 처분 기간이 상향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데 비조정 지역에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잔금 대출 시 기존 1주택 처분 조건이 없어집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시 기존의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합해 주택 담보대출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때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이러한 기존주택 처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 2주택자 ‘취득세 중과’ 2년여만에 해제…3주택 이상은 50% 인하? ▼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어집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거래 가격과 관계없이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주택 소재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였으나 비규제지역에서는 이 의무가 없어집니다.

2주택자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30%까지 가능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 최대 80%, 2주택자도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3주택 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제가 풀리면서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거래가 조금은 늘어나겠지만 최근의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으로 주택 가격 상승은 당분간 쉽지 않을 듯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높지 않지만 취득세 양도세 등의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을 집중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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